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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뉴욕과 뉴저지가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 이유

연방법은 사업용 차량의 대부분을 첫해에 비용으로 상각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은 그 금액에서 출발하여 그 일부를 되가져가며, 중량 SUV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되가져갑니다. 뉴저지는 그 금액을 무시하고, 차량에 대해 자체의 세무상 취득가액(basis)을 유지하며, 매각할 때 그 차이를 돌려줍니다. 구입은 하나, 답은 셋입니다.

이 페이지의 달러 금액은 2026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중 여럿은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6,000파운드 규칙이 제 차량에 적용됩니까?

중량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며, 차량이 첫 번째 기준은 통과하고 두 번째 기준은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고급 차량 상한(luxury-auto caps)이 그 차량에 적용되는지 여부 자체를 결정하고, 두 번째 기준은 §179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port utility vehicle) 상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방의 중량 및 사용 기준
적용 대상기준 수치관할
이 중량 이하이면 차량이 승용차(passenger automobile)에 해당하는 기준 중량6,000파운드1§280F(d)(5)(A)는 무적재 차량 총중량(unloaded gross vehicle weight)을 명시하고 있습니다.us
§179의 SUV 정의에서의 중량 상한14,000파운드2us
§179 또는 보너스 감가상각에 요구되는 사업용 사용 비율50% 초과1이 수준 이하이면 §179도, 보너스 감가상각도 적용되지 않고 ADS만 적용됩니다.us
  1. 1. 26 U.S.C. §280F — Limitation on depreciation for luxury automobiles; listed property
  2. 2. 26 U.S.C. §179 — Election to expense certain depreciable business assets
최종 확인일: 2026-09-06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179(b)(5)(B)(i)(II)에서 “§280F의 적용을 받지 않는”(“which is not subject to section 280F”) 차량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중량 SUV §179 상한과 고급 차량 상한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정격 중량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은 SUV 상한의 적용을 받고 §280F 상한은 전혀 적용받지 않으며, 그보다 가벼운 차량은 §280F 상한의 적용을 받고 SUV 상한은 결코 적용받지 않습니다. 두 상한이 중첩되어 적용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26 U.S.C. §179 · 26 U.S.C. §280F

연방 세법상 얼마나 공제할 수 있습니까?

보너스 감가상각은 자동으로 적용되고 상한이 없는 반면, §179는 선택 사항이고 상한이 있으며 그해의 총 구매액이 기준액을 넘어서면 줄어듭니다. 고급 차량 상한을 벗어날 만큼 무거운 차량도 여전히 §179 자체의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연방 §179 한도와 보너스 감가상각 비율
적용 대상기준 수치관할
§179 최대 공제액$2,560,0001, 2, 3us
구매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179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는 기준액$4,090,0001, 3us
중량 SUV에 대한 §179 최대 공제액$32,0001, 32017년에 정해진 $25,000의 기준액에서 출발하여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해당 연도의 세입 절차(revenue procedure)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us
취득과 사업에 사용 개시가 모두 2025년 1월 19일이 지난 후인 적격 자산(qualified property)100%4, 2, 5금액 상한이 없고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 다만 2025년 1월 19일이 지난 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합니다.us
2025년 1월 20일이 되기 전에 취득하고 2026년에 사업에 사용 개시한 적격 자산20%4, 5종전 §168(k)는 2026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사업에 사용 개시한 자산에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us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될 때 첫해 §280F 상한에 더해지는 금액$8,0004, 5§280F 상한이 미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중량 SUV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us
  1. 1. 26 U.S.C. §179 — Election to expense certain depreciable business assets
  2. 2. Pub. L. 119-21 — Public Law 119-21 (OBBBA) — restoration of 100% bonus depreciation
  3. 3. Rev. Proc. 2025-32, 2025-45 I.R.B., §§2.01, 4.01, 4.24 — Rev. Proc. 2025-32 - inflation-adjusted items for 2026
  4. 4. 26 U.S.C. §168(k) — Special allowance for certain property
  5. 5. Rev. Proc. 2026-15, 2026-13 I.R.B., §2.02 — Rev. Proc. 2026-15 - §280F depreciation limitations for automobiles placed in service in 2026
최종 확인일: 2026-09-07

100퍼센트 비율은 취득과 사업에 사용 개시가 모두 2025년 1월 19일이 지난 후인 자산에만 미칩니다. 2017년 9월 27일이 지난 후이면서 2025년 1월 20일이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종전 §168(k)(6)의 적용을 계속 받으며, 그 조항에서 2026년 중에 사업에 사용 개시한 자산에 대한 적용 비율(applicable percentage)은 20퍼센트입니다. 기준일이 되기 전에 주문하고 올해 인도받은 차량은 100퍼센트 차량이 아니라 20퍼센트 차량입니다.26 U.S.C. §168(k) · Pub. L. 119-21 · Rev. Proc. 2026-15, 2026-13 I.R.B., §2.02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되고 차량이 §280F의 적용을 받는 경우, §168(k)(2)(F)(i)는 첫해 상한을 $8,000만큼 올립니다. OBBBA는 이 금액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Rev. Proc. 2026-15는 이를 2025년에 대해 제시된 것과 같은 금액으로 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26 U.S.C. §168(k) · Rev. Proc. 2026-15, 2026-13 I.R.B., §2.02

뉴욕은 무엇을 다르게 합니까?

뉴욕은 연방 수치를 받아들인 다음 이를 수정하는데, 그 두 가지 수정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나는 결국 회수하게 되는 이연이고, 다른 하나는 영구적인 손실입니다.

뉴욕은 연방 조정총소득(federal adjusted gross income)에서 자동 연동 방식(rolling basis)으로 출발한 다음, 일반적인 고정 준용(static conformity) 입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 법률에 의해 §168(k)로부터 분리(decoupling)됩니다.N.Y. Tax Law §612

뉴욕은 자산의 중량과 관계없이 §168(k) 적격 자산에 대한 연방 §167 감가상각 공제 전액을 §612(b)(8)에 따라 가산 조정(addback)한 다음, §612(k)에 따라 대체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대체 공제는 그 자산을 2001년 9월 1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고 §612(c)(16)에 따라 차감하며, 처분 시에는 §612(l)에 따라 손익이 조정됩니다. 그 날짜는 최초의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이므로, 연방 세법상 보너스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선택하면 가산 조정액과 대체 공제액은 같은 금액이 됩니다.N.Y. Tax Law §612 · IT-225-I

뉴욕은 납세자가 적격 농업인(eligible farmer)이 아닌 한, 중량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대해 청구한 연방 §179 공제액의 A-208 가산 조정을 요구합니다. 보너스 감가상각 가산 조정과 달리 이 가산 조정은 영구적입니다. 대체 공제도 없고, 처분 시의 조정도 없습니다.N.Y. Tax Law §612 · IT-225-I

뉴저지는 무엇을 다르게 합니까?

뉴저지는 애초에 연방 수치에서 출발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산에 대해 별도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유지하고, 첫해에는 그중 훨씬 적은 금액을 허용하며, 자산이 매각될 때 그 차이 전체를 정산합니다.

뉴저지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에 사용 개시한 자산에 대해,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던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에 고정되어 있습니다.N.J.S.A. 54A:5-1.2; P.L. 2004, c.65

뉴저지는 연방 수치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에 대해 자체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유지하며, 그 자산이 매각될 때 차이를 정산합니다.N.J.S.A. 54A:5-1.2; P.L. 2004, c.65 · Worksheet GIT-DEP

뉴저지는 모든 것에 하나의 §179 상한을 적용하며, 사업소득 한도(business income limitation)도 이월도 없습니다.Worksheet GIT-DEP

뉴저지에는 차량에 관한 별도의 규칙이 없습니다. 신고서 안내문은 §179, §168(k), SUV, 열거 자산(listed property)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모든 규칙은 Worksheet GIT-DEP에 있습니다.Worksheet GIT-DEP

뉴저지의 §179 상한
적용 대상기준 수치관할
뉴저지 §179 최대 공제액$25,0001, 2사업소득 한도가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nj
  1. 1. Worksheet GIT-DEP — , Gross Income Tax Depreciation Adjustment Worksheet
  2. 2. N.J.S.A. 54A:5-1.2; P.L. 2004, c.65 — New Jersey Gross Income Tax Act §5-1.2, added by P.L. 2004, c.65
최종 확인일: 2026-09-06

연방과 뉴저지의 비교 — 그리고 뉴욕이 여기에 없는 이유

연방법과 뉴저지는 각각 첫해 상한을 공표하며, 둘은 자릿수가 두 자리 차이가 납니다. 뉴욕은 어떤 상한도 공표하지 않습니다. 연방 금액을 통째로 받아들인 뒤 나중에 그 일부를 되돌리며, 이것이 아래 표에 뉴욕의 행이 없는 이유이자 위의 뉴욕 섹션이 수치가 아니라 문장으로 쓰인 이유입니다.

각 관할이 첫해에 상한을 두는 항목
적용 대상기준 수치관할
§179 최대 공제액$2,560,0001, 2, 3us
중량 SUV에 대한 §179 최대 공제액$32,0001, 32017년에 정해진 $25,000의 기준액에서 출발하여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해당 연도의 세입 절차(revenue procedure)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us
취득과 사업에 사용 개시가 모두 2025년 1월 19일이 지난 후인 적격 자산(qualified property)100%4, 2, 5금액 상한이 없고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 다만 2025년 1월 19일이 지난 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합니다.us
뉴저지 §179 최대 공제액$25,0006, 7사업소득 한도가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nj
  1. 1. 26 U.S.C. §179 — Election to expense certain depreciable business assets
  2. 2. Pub. L. 119-21 — Public Law 119-21 (OBBBA) — restoration of 100% bonus depreciation
  3. 3. Rev. Proc. 2025-32, 2025-45 I.R.B., §§2.01, 4.01, 4.24 — Rev. Proc. 2025-32 - inflation-adjusted items for 2026
  4. 4. 26 U.S.C. §168(k) — Special allowance for certain property
  5. 5. Rev. Proc. 2026-15, 2026-13 I.R.B., §2.02 — Rev. Proc. 2026-15 - §280F depreciation limitations for automobiles placed in service in 2026
  6. 6. Worksheet GIT-DEP — , Gross Income Tax Depreciation Adjustment Worksheet
  7. 7. N.J.S.A. 54A:5-1.2; P.L. 2004, c.65 — New Jersey Gross Income Tax Act §5-1.2, added by P.L. 2004, c.65
최종 확인일: 2026-09-06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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